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5개 은행에 대한 2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했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1조5000억원대로 낮아졌다. 기존 수위보다 약 4000억~5000억원 20% 가량 감경된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도 빠지고 기관 경고 수준으로 수위가 조정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총 1조5000억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이 사전통지했던 ‘영업정지’와 2조원대 과징금에서 한발 물러선 결정이다. 당시 은행별 사전 통보액은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2780억원, 하나은행 3204억원, NH농협은행 1942억원, SC제일은행 1400억원이었다.
◇ 감경 배경은 ‘사후 수습’과 ‘자율 배상’
금감원은 이번 감경 배경으로 은행권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들었다.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로 낮췄고,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1~2단계 감경해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그간 소비자 배상 노력을 제재 수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실제 제재심에서도 위법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율 배상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 2조4000억원(15.4%),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14.1%), 하나은행 2조원(12.8%),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7.7%) 순이다.
우리은행도 판매에 참여했지만 판매액이 400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어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악의 수는 피했다…공은 금융위로
다만 이번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안건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은행권은 영업정지와 2조원대 과징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과징금 총액이 여전히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초강수’로 출발했던 홍콩 ELS 제재는 일단 수위가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금융위 최종 판단에 따라 제재의 무게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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