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특허 괴물’ 인터디지털에 반격…1.5조 로열티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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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새로운 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약 10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5143억원) 규모의 로열티 지급 판결이 나온 이후 삼성전자가 로열티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을 정조준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ICC에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새로운 중재 청구를 제기했다. 이는 앞서 ICC 중재판정부가 인터디지털의 무선통신 및 비디오 기술(cellular wireless and video technologies) 관련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에 대해 삼성전자가 총 10억5000만 달러(약 1조5143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양사는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2022년 말 만료되자 2023년 1월 ICC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2025년 7월 인터디지털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인터디지털은 매년 약 1억3100만 달러(약 1889억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며 이는 이전 계약 대비 약 67% 증가한 수준이다. 해당 라이선스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TV, 컴퓨터 모니터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다시 ICC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기존 중재 판정 또는 라이선스 조건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추가 쟁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열티 산정 방식이나 적용 범위, 계약 이행 조건 등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터디지털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전문회사로, 이동통신 및 영상 기술 관련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분쟁은 최근 글로벌 통신·전자 기업 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ICC 중재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분쟁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ICC 중재는 판정 이후에도 해석·집행 문제를 둘러싼 추가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제소는 기존 판정에 대한 전면 불복이라기보다 특정 쟁점에 대한 재정리 또는 추가 판단을 구하는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인터디지털 간 특허 분쟁이 다시 본격화될 경우, 향후 글로벌 통신 표준특허 라이선스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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