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승소" 이끈 세종,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구원투수 될까[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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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전 대표의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의 '승률'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종이 최근 불거진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 사건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 상대 '255억 주식 대금' 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주식 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풋옵션 행사를 함께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심은 차은우의 '200억 세금 리스크'로…세종의 조세 전문성 시험대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민 전 대표의 승소를 끌어낸 세종은 이제 차은우의 세금 문제 해결에 나선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차은우 측은 가족 회사가 탈세용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과세 통보가 정당한지 재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전 이의 신청 절차다.

임성빈 전 서울청장 영입 등 '조세 라인' 강화한 세종의 전략

차은우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조세 분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왔다.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키며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합류시켰다.

세종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A 법인이 차은우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세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온 세종이 국세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차은우 사건의 결과에 법조계와 연예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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