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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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본사 전경.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또는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과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과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금’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그 의미나 지급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2001년과 2009년에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 합의 자체가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연도별 노사합의는 그 효력이 해당 연도에 한정된다”며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가 언제든지 성과급 관련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자본 구조,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경영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실제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은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는데,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의 차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1994년과 1997년에 각각 입사해 2016년 퇴직한 기술사무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이다. 이들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각각 약 5600만원, 4700만원 수준이었다.

1·2심은 모두 경영성과급이 정기성이나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른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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