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상속분쟁’ 1심 승소… 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종합)

마이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오너 일가 분쟁 1심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 재산 규모와 분할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봤다. 김 여사가 협의 당사자인 동시에 막내딸을 대신해 협의에 참여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기망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상속 협의 당시 경영 재산을 구 회장이 승계한다는 유언장 또는 메모가 존재한다고 믿고 협의에 응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선대 회장이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남겼고 이를 정리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영 재산 범위에는 ㈜LG 지분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과 경영권 방어 자금으로 활용된 예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뤄진 이상 협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 제기 시점은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세 모녀가 문제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2022년 무렵으로 봤다.

구 선대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며 약 2조원 규모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협의를 통해 ㈜LG 지분 11.28% 중 구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김 여사는 직접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약 4%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약 3년간 이어진 LG가 상속 분쟁은 일단 1심에서 정리됐다. 다만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구광모 회장 ‘상속분쟁’ 1심 승소… 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