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포함되면 100% 사기" 금융당국, 빗썸 보상금 사칭 스미싱 '주의' 발령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확산 우려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상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을 경우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2026-7호)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62만원 상당의 경품 대신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가 기준 약 60조원대 규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빗썸의 보상금 지급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별 안내도 실시된 바 없다. 이미 보상 관련 URL 링크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메시지에 URL이 포함돼 있을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통화 가로채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빗썸이 향후 보상금 지급 안내 시 URL 링크는 물론, 유사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와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자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을 경우 우선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 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 역시 사기범의 번호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URL 포함되면 100% 사기" 금융당국, 빗썸 보상금 사칭 스미싱 '주의' 발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