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대구시의원선거 및 지역구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광역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광역시의원선거는 5천만원, 구의원선거는 3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각 선거별 모금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 5.) 또는 30일(5. 4.)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구청장, 광역시의원 및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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