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 송출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오는 12일 방송으로 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