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법사소위 통과… 국힘 “끝없는 소송 지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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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을 ‘4심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확정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어, 법원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의 재판소원법 처리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소원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 ‘사법 장악의 끝’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대법원판결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나 의원은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헌법 개정 없이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인 입법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4심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나. 끝없는 소송 지옥”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은 4심제를 통해 무한하게 재판을 끌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배숙 의원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소송 지옥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면서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곽규택 의원도 “힘이 없는 서민은 소송 비용·소송 지옥에서 더 헤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기본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법소원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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