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119건이 중앙부처에서 불수용된 데 깊이 우려하며, 법안 실효성 약화와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완화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시‧도민의 공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러나 전체 386개 조문 중 119개 특례가 불수용되면서 제도적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상의는 "핵심 권한이 배제될 경우 통합은 선언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반도체, 항만·물류, 국가산단 육성 등은 지역의 미래 성장엔진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분야다. 그럼에도 형평성과 전국 확산을 이유로 특례를 제한한 것은 지역의 구조적 여건과 전략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자치분권·균형발전 기조와도 상충한다는 주장이다.
한상원 회장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개별 부처 판단을 넘어선 범정부적 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분명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지방시대 전환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정과 정부 입장 변화 여부가 통합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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