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해 규제 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해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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