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별세’ 중대 변수… 오스코텍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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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인 고(故) 김정근 고문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오스코텍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 오스코텍
창업주인 고(故) 김정근 고문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오스코텍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 오스코텍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소액주주연대와 갈등을 이어오던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이 뜻밖의 중대 변수에 직면했다. 창업주인 김정근 고문이 급작스럽게 별세한 것이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또 다시 긴장이 고조돼온 오스코텍의 경영권 향방에 커다란 물음표가 붙게 됐다.

◇ 소액주주연대와 갈등 속 창업주 유고… ‘긴장 고조’

오스코텍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건 지난 5일이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오스코텍 창업주이자 기존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정근 고문이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가 개시됐다. 상속에 따른 지분 변동 및 새로운 최대주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960년생인 고 김정근 창업주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 및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단국대 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원, 한국생체재료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1998년 오스코텍을 설립했다. 오스코텍이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원개발사로 성장하도록 이끈 장본인이다.

이 같은 고 김정근 창업주의 급작스런 별세는 예상치 못한 중대 변수다.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특성상 창업주의 지배력이 공고하지 않은 가운데 소액주주연대와 갈등을 이어오던 중 벌어진 유고이기 때문이다.

오스코텍과 소액주주연대의 갈등이 본격화한 건 2024년 자회사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이 추진되면서다.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노스코는 핵심 성과인 렉라자의 판매 로열티 40%를 절반씩 받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제노스코 상장시 렉라자 성과에 따른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쪼개기 상장’이라고 반발했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 추진이란 입장이었다.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구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확산됐고,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며 김정근 고문의 퇴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열린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선 소액주주연대가 고 김정근 고문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고 김정은 고문은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에도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상장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하지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상장 추진은 무산됐다. 그러자 오스코텍은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전환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오스코텍은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연대와의 갈등이 본격화된 바 있다. / 오스코텍
오스코텍은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연대와의 갈등이 본격화된 바 있다. / 오스코텍

한편으론, 지배력이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경영권 방패’ 역할을 해온 정관상 ‘초다수결의제’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기도 했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 등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준을 상법보다 높게 설정해두는 것으로, 오스코텍은 △이사 중 2명 이상을 동시 해임할 경우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해임 또는 선임하는 경우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이사를 해임 또는 선임하는 경우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80%가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담고 있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8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해당 정관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액주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오스코텍은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제노스코 상장은 물론 자회사 편입 추진마저 제동이 걸리고, ‘초다수결의제’도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기주총을 앞둔 오스코텍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창업주 고 김정근 고문의 급작스런 별세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오스코텍 측은 고 김정근 고문 별세 직후 “현 경영진 및 이사회 체제 하에서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 등 주요 업무를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스코텍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 김정근 고문이 보유 중인 오스코텍 지분은 12.46%이며, 그동안 후계와 관련한 창업주 일가의 행보는 이렇다할 것이 없었다. 그의 자녀가 제노스코 지분 13%를 보유하며 제노스코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도다. 

무엇보다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 등으로 지분이 감소할 경우 지배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연대의 영향력은 물론, 적대적 M&A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에서 ‘초다수결의제’ 무효 판결이 내려진 점도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창업주 별세 이후 오스코텍이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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