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이 입찰 마감 하루 만에 유찰 처리됐다. 경쟁입찰이 성립된 직후 절차가 종료되면서, 조합의 판단 기준과 입찰 절차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마감 하루 만이다. 이번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었다.
조합은 특정 입찰사가 일부 분야의 세부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찰 사유로 들었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흙막이, 전기, 통신, 구조, 조경, 소방, 기계, 부대토목 등 분야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통상 경쟁입찰이 성립할 경우 제안서 비교와 보완 절차를 거쳐 평가가 진행되지만, 이번 입찰은 다음 날 곧바로 유찰이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도면들이 입찰 단계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입찰은 실시설계가 아닌 개념 설계와 사업 조건을 비교하는 단계”라며 “세부 설계 도서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찰 기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도 함께 거론된다. 법원은 과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설계 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입찰 이후 기준을 사후 적용해 경쟁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례도 제시돼 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제안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입찰의 목적이 복수 시공사의 조건을 비교·검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찰 결정 과정의 내부 절차를 둘러싼 시선도 있다. 조합이 유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내부 의결기구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 수익성과 조합원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요 결정은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비사업 전문가는 “입찰 유효성 판단은 조합의 권한에 속하지만, 그 과정과 기준이 명확할수록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을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보기보다 정비사업 전반의 시공자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조합은 경쟁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절차의 명확성은 조합과 조합원을 모두 보호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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