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사생활 침해' 비판에 대해 "투기 세력을 편드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확인은 불가피하며,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한 다층적 통제 장치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두고 국가가 국민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겠다는 선언이자 투기 세력을 비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범죄는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자금조달계획서나 소명 자료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 거래 정보 확인은 필수이며, 자금 흐름 없는 조사는 '무딘 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 법안의 핵심은 투기 세력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포함시켜 정보 남용을 상시 감시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보를 요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며 "금융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조사 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 '깜깜이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정보는 1년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비밀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별도의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촘촘한 법적 통제 장치는 정보 수집의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완충 장치이자, 투기 세력을 향한 정밀한 타격 수단"이라며 "정부·여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고 정당한 수요자와 거래자가 보호받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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