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로 전환…'유령코인'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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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실제 보유량의 14배에 달하는 이른바 '유령코인'이 지급된 경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전날 사전 통지한 이후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방식을 전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원장은 '유령코인' 논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했다. 잘못 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9700만원대에서 8111만원으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유령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3분기 공시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지만, 이번에 보유량의 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빗썸 검사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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