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앞에서 '삼겹살 파티'에 노상방뇨까지… 정신나간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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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의 한 사찰 인근 주차장에서 산악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일행이 단체로 고기를 굽고 노상방뇨를 하는 몰상식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경북 문경의 한 사찰 인근 주차장에서 산악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일행이 단체로 고기를 굽고 노상방뇨를 하는 몰상식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악회 분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사진 두 장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 10만 회를 넘기고 1,800건 이상의 추천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 중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야외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테이블과 불판을 펼친 채 단체로 고기를 굽는 일행의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 산악회 버스가 주차된 가운데,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남성이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작성자 A씨는 "바로 위에 천주사가 있다. 주차된 버스에 '○○○ 산악회'라고 쓰여 있더라. 조금만 걸어가면 화장실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절 앞에서 고기를 굽다니", "산에서 불 피우는 걸 보니 제정신 아니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질까 봐 무섭다", "상식과 양심은 어디 갔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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