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의결… 우원식 “2월 내 처리”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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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회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전략산업 투자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야가 특위 구성을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한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의결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여야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8건의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투자 압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의결 직후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미뤘다”며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특히 처리 시점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위 활동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식 활동기한은 3월 9일까지지만 사실상 2월 내 처리라는 ‘정치적 마감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 성격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있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특위 구성안 의결 전 토론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만 탓해온 세력이 국익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국익 명분의 속도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각각 기존 입장을 일부 접으면서까지 특위 구성을 합의한 것은 미국발 통상 압박이 국내 산업과 투자 환경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직접 미국을 향해 입법 의지를 언급한 점은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국내 산업정책이 아니라 대외 협상 카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특위 활동기간이 한 달로 제한된 데다, 법안이 8건이나 계류돼 있어 세부 내용 조율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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