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국세청이 오비맥주, 대한제분, 빙그레를 비롯한 먹거리·생활필수품 관련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를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4차 조사에서 총 5000억원 규모 탈루 혐의를 추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가격 담합과 허위 비용 처리, 특수관계사 거래 등으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총 14개 업체로, 오비맥주, 대한제분, 빙그레 등 국내 주요 가공식품 기업과 샘표식품, 삼양사 등이 포함됐으며, 청과물 유통업체와 물티슈 제조사 등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관련 업체, 분식 프랜차이즈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폭넓게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생필품·먹거리 제조·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세무조사 결과 1785억원이 추징됐다. 이중 오비맥주·빙그레 등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 추징세액만 1500억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오비맥주는 추징 세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점에 광고비 명목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450억원 이상 용역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뒤 술 가격을 22.7%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 과다 지급과 제품 가격 25% 인상으로 20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대한제분은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 탈루 혐의 금액만 1200억원에 달해 지난 2일 밀가루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4차 조사에서는 신규 의혹 기업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샘표식품은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8% 인상, 원재료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책정과 탈세 의혹이 포착됐다.
전국에 매장이 1000개 이상인 대형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본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재료값 인상을 핑계로 가격은 11% 올리면서 제품 용량은 20%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마진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과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국민 생활 필수품의 공정한 가격 책정과 세금 회피 여부를 동시에 점검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 담합, 독과점을 통해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검증을 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경찰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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