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세금 전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세금 논란과 관련해 과세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외부로 흘러간 경위를 문제 삼으며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납세자연맹은 9일 공지를 통해 “내일(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세 정보 유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세청 차원의 진상 확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이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다. 조세회피가 성공할 경우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된다”고 밝히며 절세와 탈세 구분이 현실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있으며 이는 절대 문제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 낙인을 찍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과세 정보 공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납세자연맹은 “과세정보 유출은 불법”이라며 “연예인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의 과세 정보 유출 없이는 (언론에) 보도되기 어렵다. 국세청장은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은 (차은우의 과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의 소속사와 모친 설립 법인, 본인 사이 용역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법인이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차은우 측은 행정 해석 차이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소속사 역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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