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하던 여성이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우버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딘은 2023년 술에 취해 우버를 타고 가던 중 범행을 당하자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운전기사의 지위와 우버의 책임 범위였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가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정했다.
특히 운전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운전사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승객에게 주었다고 판단했다.
딘 측 변호인 알렉산드라 월시는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는 여자들이 그런 곳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우버라고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버는 운전사가 독립적 계약자이며 자사의 심사 체계는 충분하다고 항변했다. 이번 가해자가 범죄 경력이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우버 측 변호인 킴 뷔노는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성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유사 사건 3000여 건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으로 치러져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우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폭행 신고만 141건에 달하는 등 승차 공유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을 계기로 우버와 리프트 등 플랫폼 서비스의 운전사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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