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건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이다. 법안엔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44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려지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이 참여하며,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한 달간으로 3월 9일까지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후 여야에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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