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제33회 함안군민상 후보자 추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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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건강을 지키는 특수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군민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제33회 함안군민상' 후보자 추천을 3월11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함안군민상은 지역경제, 문예 및 체육, 애향, 효행,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84년부터 시상해 왔다. 올해 역시 제33회 함안군민상을 시상하며, 심사를 거쳐 수상자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군 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사람,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 인사 등이다. 과거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 인사 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 필요하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3월11일부터 20일까지로,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를 갖춰 함안군청 행정과 인사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 서식은 함안군 누리집과 군청 행정과, 각 읍면에서 받을 수 있다.

수상자는 함안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일 10일 전까지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와 함께 함안군 누리집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된다. 

시상은 2026년 함안군민의 날 행사 개막식에서 상패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건강을 지키는 특수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함안군은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과 심혈관계질환 등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검진대상자는 51세부터 80세까지(1946년 1월 1일~1975년 12월 31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업인이 직접 '농업이(e)지' 앱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검진 예약이 확정된 대상자는 산인면에 위치한 아라한국병원을 방문해 농약 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게 된다.

해당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인 직업병 특화 검사로,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원이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 10%를 군에서 전액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자부담은 없다. 

함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검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돼 여성농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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