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소식] 반부패·청렴실천 결의···서약부터 청렴 시책 공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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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실천 결의···서약부터 청렴 시책 공유까지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세제 혜택 확대


[프라임경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방안 보고회 및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군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단이 주도하는 청렴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청렴 시책이 공유됐으며, 이를 통해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시책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달성군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군은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 유지를 목표로 분기별 청렴도 향상방안 보고회, 청렴 릴레이 캠페인,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 등 체계적인 청렴 시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청렴 달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세제 혜택 확대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최대 5년간 50% 감면...생애 최초·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200만원)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500만원) 제도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달성군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내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훈 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변화가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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