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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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규제를 손질해 온·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병행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행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의 급변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도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 개정 추진이 공식화됐다.

다만 당정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병행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 규정 감독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감독·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중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담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관련 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처리 필요 법안으로는 129건을 제시했으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지급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 포함됐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초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2월 9일부터 한 달간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법안은 설 이후 처리 일정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대수사범죄청·공소청법,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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