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며 국세청과 법적 공방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에 주소지를 둔 가족 법인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현재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징금 규모를 고려할 때 차은우의 실제 소득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가족 회사가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 당국의 과세 통보가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 절차다.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과거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는 등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예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또한 "A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이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엄중하다. 장어집 주소지로 등록된 법인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영의 신수경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탈 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처할 수도 있다”며 “차씨와 그 가족이 회삿돈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