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안건 5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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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사진=윤선영)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부산시의회가 2026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을 비롯한 각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은 원안가결됐다.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제1차 본회의(1월 26일)에서는 11명이, 제2차 본회의(2월 6일)에서는 13명의 의원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제33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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