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속 국회 정무위 파행…국감 위증 증인 고발 두고 충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새해 첫 전체회의가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 속에 파행됐다. 

5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산하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직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지난 2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국정감사 증인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자료제출 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 정무위원들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고발을 강행했다"며 "이는 정무위 운영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고발 대상자들에게 법적 논란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취지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해 과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 결의 없이 고발한 것은 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권은 즉각 반박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문제의 증인들에 대해 정무위 차원의 고발을 촉구했지만, 윤 위원장이 선별적으로 고발 절차를 진행해 독자적으로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피고발인의 경우)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협의하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겠냐"며 "증감법 개정의 취지도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축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이 해당 증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면, 현재 고발을 취하하고 정무위 명의로 재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국민 법 감정을 심각하게 해친 증인들이 있다"며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정리해 고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한홍 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고발을 해놓고 무슨 합의가 필요하냐. 오히려 위원장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졌고, 윤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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