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옥중 서신집을 출간하고 후원을 독려했던 행보와 대비되는 법적 조치라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이다. 이는 2022년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할 당시 가세연 측으로부터 차용한 25억 원 중 변제되지 않은 잔금이다.
양측은 잔여 채무의 성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 김 대표가 옥중 서신집 판매 수익금 10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며 "차용금에서 해당 수익금을 상계 처리해 사실상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책 출간 당시 가세연이 "수익금 전액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홍보했던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반면 김 대표는 "수익금으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변제 협의를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4년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소송 제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애국 마케팅의 비정한 결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구심점 삼아 거액의 슈퍼챗 후원과 책 판매 수익을 올렸던 가세연이 금전 이해관계 앞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거주지까지 압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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