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신한라이프가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신한라이프가 2022년 업계 최초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두 번째 사례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 구조는 글로벌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장수 위험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금 모델로 활용돼 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톤틴 개념에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를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사망∙해지 시 지급과 생존자 재분배를 하나의 연금 구조로 결합하고 장기 생존자 중심으로 연금 재원이 활용되는 점에서 톤틴 개념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구성했다.
신한라이프는 약 2년간 상품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 독창성과 유용성, 노력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이행과 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여건도 강화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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