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000억 차은우, 200억 탈세 고발 당하면 전과 가능성"…법무법인 대응은 이미지 실추[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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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형사 처벌 및 전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돌려 처리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그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왜 50%를 내야 할 소득에 20%만 적용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포탈 세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고발 및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내가 차은우라면 잘못을 인정하는 편을 택했을 것"이라며 "공식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다. 탈세를 저지르고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모습은 오히려 대중의 반감을 사 이미지만 실추될 뿐"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징금 규모를 토대로 차은우의 실제 소득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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