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법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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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점검 강화해 유출사고 발생 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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