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SNS 정치’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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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서 작성한 글이 사적 계정에 게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며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X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유예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다. 이 외에도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설탕 부담금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공론화하거나 각 부처 성과에 대한 ‘칭찬’의 글도 올렸다.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생각을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 안팎에선 이러한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다소 즉흥적일 수밖에 없는 SNS를 통한 메시지 발신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문장이 곧바로 ‘국정 시그널’이 되는 구조 속에서 시장은 정책 설계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을 겨냥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했지만,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 병기된 해당 글에 대해 캄보디아 측이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명백히 법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한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내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 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X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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