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수십억 코인 상장 청탁 2심서 뒤집혔다…무죄 선고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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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안성현/SBS Golf 'SBS골프 아카데미'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안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고가의 가방 2개를 몰수하고, 1152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코인 상장 청탁을 대가로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어렵다고 봤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 3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시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씨로부터 20억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씨가 강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안씨가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해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송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제히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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