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다.
이번 가압류 대상은 민 전 대표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다. 앞서 2024년 11월 11일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가압류의 배경에는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발생한 내부 스타일링 용역비 처리 문제가 있다. 당시 어도어 소속 스타일 디렉팅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해당 약 7억 원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어도어는 해당 사안이 민 전 대표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소송 변론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 131억 원과 제재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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