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380만원 부과…세수 증가 '뚜렷'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58건에 대해 총 1억3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9570만원 대비 약 810만원(8.4%) 증가한 규모다.


청양군은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로 면허 관련 사업자와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CD/ATM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뱅킹과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 시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용구 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 면허세 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청양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380만원 부과…세수 증가 '뚜렷'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