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라"…法,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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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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