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공직자 신분 상태에서 홍성 전역에 100여 개의 현수막을 대량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 상당수가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지며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개인의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윤리·도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부지사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현수막에는 "홍성의 내일을 생각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충남도 행정부지사'라는 직함이 그대로 명시돼 있다. 해당 현수막은 주요 도로변과 주민 통행이 잦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사실상 대규모 홍보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부지사가 홍성군수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 특정 인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 △고위 공직자의 직위를 활용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제85조·제86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시설물 설치 제한 위반(제90조)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사 측은 "아무런 위법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기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위법성만을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이유는 현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충청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행정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핵심 행정 책임자 중 한 명인 행정부지사가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사직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 선거를 겨냥한 대규모 홍보 활동에 나선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는 무소속 홍성군수 후보 이두원 씨를 비롯해 "지역의 중대한 현안을 외면한 채 개인의 정치적 야망만을 좇는 고위 공직자의 행태가 과연 공직 윤리와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두원 후보는 "유권자와 지역민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지역 사회의 각성과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현수막 논란을 넘어, 고위 공직자의 선거 개입 경계선과 공직선거법 준수 의지, 공직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보다 엄정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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