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지역안전지수 전년도 대비 3개 분야 등급' 상향
■ 창원시 '단감한돈양념갈비, 마산정종 등 7개 상품'…'2025년 창원시 특산물'로 지정
■ 창원시 출범 4주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 거점으로 도약
■ 창원시립교향악단 '2026년 신년음악회' 개최
[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행정안전부가 12일 공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24년 통계)에서 6개 분야 중 3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급이 상승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사고 사망자를 감축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해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 산출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이며, 자치단체별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안전등급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5개 그룹별 상대진단 방식으로, 5등급 중 1등급에 가까울수록 동일 단위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에서 창원시는 교통사고(3등급→2등급), 화재(2등급→1등급), 감염병(3등급→2등급) 분야에서 등급이 상향되어 3개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됐다. 75개 (기초)시 그룹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9개 (기초)시이다.
3개 분야 외 범죄(4등급), 생활안전(2등급), 자살(2등급) 분야는 각각 전년도와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생명권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며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창원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단감한돈양념갈비, 마산정종 등 7개 상품'…'2025년 창원시 특산물'로 지정
지역 생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
창원시는 '2025년 창원시 특산물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창원 단감한돈양념갈비 △마산정종 △사화유자 △사화약주 △사화40 △사화40오크 △운암25오크 총 7개 상품을 창원시 특산물로 최종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5년 10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관내 생산 우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및 공예품 생산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사전에 현지조사를 거쳐 생산 및 출하여건, 품질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다양한 평가 기준을 2개 업체, 7개 상품을 심의회에 상정해 대외적 인지도, 사업 운영계획,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2025년 창원시 특산물'로 지정했다.
먼저, 창원 단감한돈양념갈비(삼국지 대표 정한철)는 창원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단감을 활용해 제조한 단감즙을 양념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단감 재배 농가와 단감즙 제조업체가 모두 창원시 관내에 위치해 있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창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차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의 업종 확대 및 판매 경로를 다각화할 전망이다.
마산정종•사화유자•사화약주•사화40•사화40오크•운암25오크 등의 주(酒)류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맑은내일 주식회사'는 1945년 창원시 사화동(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서 작은 정미소로 시작된 양조장이다. 현재는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지역 쌀을 원료로 청주, 과실주, 약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농업 발전과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산화된 공정관리 시스템(스마트팩토리)을 도입해 생산 전 과정은 물론 온도•습도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품질 제품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번 특산물 지정을 통해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품질 및 경쟁력 강화와 홍보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지정서 교부를 통해 타 지역 상품과 차별화된 창원의 대표 상품으로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포장 제작비 지원, 창원관광 홈페이지 지정 특산물 등록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특산물 지정은 창원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공식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출범 4주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 거점으로 도약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정특례 확보로…동남권 성장엔진 역할 강화
창원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부 전략 속에서, 창원이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원시는 지난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 분야별 주요성과 : 재원 확충·절차 개선으로 행정효과 확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연 1만명, 149억원 급여 추가지원 △소방안전교부세 50%이상 증액으로 5년간 100억원 추가 재원확보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로 항만시설사용료 2년간 32억원 확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시 세입화로 기후대응기금 2년간 9억원 조성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권한에 따라 12개 단체 공익활동 예산 지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반 구축으로 행정절차 단축
◆ 2026년 추진계획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권한 확보의 마중물", 재정특례 확보와 이양사무의 일괄 정비로 추진 가속
시는 특례시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은 특례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시는 4개 특례시와 힘을 모아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국회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정부 제정안이 2024년 말 국회에 제출됐다. 시는 2026년을 입법 성과를 도출할 전략적 시기로 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재정특례 확보로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
특례사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재정권한과 안정적 재정지원 장치가 필수다. 현재 국회 제출된 의원 발의안 8건에는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2% 교부 △특례시 조정교부금 조성기준 상향(47%→67%) 등의 재정특례 방안이 담겨있다.
시는 의원 발의안에 담긴 재정특례를 토대로 조정교부금 상향(단기)-균특회계 내 계정 신설(중기)-보통교부세 2% 정률 반영(장기) 순으로 재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병합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해, 재정특례가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 특례사무 이양 확대 및 의결 사무 입법화 가속
그동안 舊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3건, 80개 단위사무를 특례사무로 의결했으나,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 지연으로 제도-이행 간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결 이후 일정기간 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이행관리 체계 마련을 건의해 입법화 조속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내 신규 발굴 특례사무 23건(단위사무 52개)을 추가 심의 요청해 권한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신규 특례사무 발굴도 이어갈 예정이다.
4. 비수도권 특례시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 기준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는 완화된 인구 기준과 함께 산업·문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지정 기준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과정에 반영해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지위 유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기조 속에서 창원시는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창원시립교향악단 '2026년 신년음악회' 개최
2026년 새해의 문을 여는…밝고 활기찬 에너지 선사
창원시립교향악단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는 '2026 신년음악회(NEW YEAR’S CONCERT)'를 오는 1월22일 오후 7시30분,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김건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고전주의 교향곡부터 경쾌한 왈츠와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특별한 새해 음악 선물이 될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고전주의 양식의 완성도와 베토벤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제8번(Symphony No.8)으로,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연다.
후반부에는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과의 협연 무대가 펼쳐진다. 줄리어드 음악대학 및 대학원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연주력을 인정받아온 채재일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적 요소가 가미된 애런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기사 파스만' 중 '챠르다시(Csardas)'와 아라비안 나이트의 환상적인 정서를 담은 '천일야화 왈츠(Op.346)'가 연주돼 신년음악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화사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취학아동 이상 관람 가능하다. 인터넷 예약은 1월13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cwart)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립교향악단 (055-299-5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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