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영상이 어떠한 권한으로 해당 채널에 게시된 것인지 확인에 나섰다.
그러자 신 감독은 어도어가 삭제를 요구했다며 유튜브 채널 '반희수'를 비롯해 관련 영상 등을 삭제했다. 반면 어도어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 입장문에 포함된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에 나섰고, 어도어 역시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민 대표의 법정 출석은 하이브와의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이후 2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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