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전날(12일) 오후 11시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 징계 논의를 위한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이뤄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불거지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다.
한 원장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시효가 3년인 것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에 대해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의혹)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언급된 2개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의혹인 만큼,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러한 사안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윤리심판원 결정이 나온 후 약 1시간 후인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에 민주당의 당초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15일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에 김 의원 제명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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