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반전" 박나래 전 매니저, 1년간 법카 1.3억 사용→합의금 5억 요구 "갑질이라더니"[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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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갑질 의혹'으로 시작된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 매니저 S씨가 박나래 측에 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자, 이를 재반박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 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두 매니저, 1년간 법카 1억 3000만원 사용…A급 연예인 매니저가 5000만원 수준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두 사람이 월 한도 5,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저 S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법인카드로 7,700만 원을, 막내 매니저는 5,300만 원을 사용했다. 두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만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정상급 연예인 매니저의 연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1억 3,000만 원을 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나래는 S 씨에게 미니쿠퍼를, 막내 매니저에게는 카니발을 회사 법인 명의로 리스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매니저가 월급 338만 원 외에도 매달 약 660만 원 상당의 진행비(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기에 '월급을 줄여도 괜찮다'는 식의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5억 요구설' 진실은?

쟁점이 된 '5억 원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언급했다.

이진호는 "홍보사 대표 C 씨가 중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S 씨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C 씨가 12월 5일 박나래 측에 'S 씨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5억 원'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을 모두 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 작가 역시 중재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도 S 씨가 원하는 금액이 5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박나래 측은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해 5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전 매니저 S 씨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고소나 소송, 취하나 가압류와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최근 박나래 측에서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그날 새벽 제가 5억 원의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시 금액과 관련해 언급된 내용은 박나래가 본인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한 이야기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매일 새로운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질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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