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소송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묻자 “일부 승소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고는 무조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상고이유서 준비에 들어갔다”며 “12년 전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다음 상고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국민들이 폐암이 담배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는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이는 구상권 행사 대상일 뿐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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