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재보험 계약 관련 제도가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재재보험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계약이다.
그간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했지만,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를 반영해 표준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동의서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인수 심사'로 제한되며, 마케팅이나 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대상 회사와 이전 국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 인수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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