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금감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또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후적인 민원·분쟁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으로, 조직 분리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서 전담하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확대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부분이다. 그간 소비자 보호 업무가 금소처에만 국한된 것처럼 인식되면서 전사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 체제로 전환되면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에 그치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금융상품의 제조·설계·심사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 조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상품 감독 강화와 함께 소비자 경보 발령,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도 이 부문에서 맡는다.
금융 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방식도 바뀐다. 기존 금소처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담당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업권별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분쟁 민원의 비중이 높은 보험 부문은 기존 ‘기획·보험 담당 부원장’ 소관에서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관으로 이관됐다.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원스톱 대응 원칙을 적용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에서 담당했던 총괄 기능을 이전해 그간 소홀히 했던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보험 조직 이동이 있었지만 금소처의 명칭이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특사경’ 도입 TF 설치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큰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에 대해서는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 특사경은 제약 요인이 적어 도입 시 함께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범죄 수법을 수집·분석하고, 경찰과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보안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 등 신설 조직도 대거 포함됐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금감원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중립성·독립성도 중요한 가치"라며 "두 가지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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