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시장 안정 위주였던 감독 기조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로 조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특정 부서의 역할로 인식해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했다"며 "수차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설계·제조부터 심사·판매·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 위험을 정의해 금융회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상품하자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도 제고한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상품 구조·위험에 대해 교차 검증하도록 해 상호 감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품 판매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경보 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비대면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국민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사이버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정보통신기술(IT)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도 지원한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는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의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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