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9억·마일리지 퇴짜' 대한항공, 공정위가 보내는 경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003490)을 향해 한쪽에는 59억원 과징금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수정안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각각 떼어 놓고 보면 개별 사안이지만, 같은 시점에 나온 두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공정위의 메시지는 명확해진다. '합병은 허용됐지만, 그 이후의 행보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다. 독점구조를 승인한 대가로 대한항공은 이제 규모가 아니라 행위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먼저 이번 59억원 과징금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가 아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시정조치(조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다.

공정위는 합병 승인 당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2019년 동기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말 것을 명확한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항공 공급이 인위적으로 줄어들 경우 운임 상승과 경쟁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일부 노선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메시지다. 합병 이후 공급 조절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통합 수정안 반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마일리지의 실질 가치가 충분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하라"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은 불가피한 절차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준은 명확하다.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치 희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일리지를 단순한 사은 포인트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에 가까운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합병의 효율성이나 단일 체계 구축보다 소비자 체감 가치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과징금과 마일리지 통합안 반려를 함께 보면 공정위의 위치 변화가 분명해진다. 합병을 허용할지 판단하던 사전 심사자에서, 이제는 합병 이후 시장을 들여다보는 사후 감독자로 완전히 이동했다.

공정위의 기준은 명확하다. 시장 지배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결과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은 형식적으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지만, 공정위의 최근 결정들은 분명히 합병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59억원 과징금과 마일리지 통합안 반려는 그 첫 번째 신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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