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은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9월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연 끝에 조정 내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2324만4649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는 SKT가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8월 통신요금 반값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같은 피해에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당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제도적 노력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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