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제시된 소비자 보상 권고안을 두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보상 범위가 전면 확대될 경우 재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수용 여부를 둘러싼 내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두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인정된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포인트를 합산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총 보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회사는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호 조치와 정보보호 강화에 1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별도로 개인정보 감독 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불복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회사로서는 보상과 제재를 둘러싼 대응 전략을 동시에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다른 분쟁 조정 기구가 제시한 고액의 1인당 배상 권고안이나, 위약금 감면을 포함한 직권 조정안 역시 SK텔레콤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일관되게 ‘법적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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