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인 이른바 '나비약(펜터민)'을 불법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가 지난 16일 이후 추가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나래 측은 논란 직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주사이모' 이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약봉지를 공개하며, 그가 해당 약물에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나래는 아침, 점심 전후, 저녁, 취침 전 등 하루에도 수차례 많은 양의 약을 복용했으며, 특히 취침 전에는 적정량을 초과해 두 알씩 복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사 이모’가 2개월 치 약을 건네면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재주문을 요청할 정도였다는 증언도 덧붙여졌다.

해당 약봉지를 확인한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전문의는 “펜터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라며 “부작용으로 짜증, 심박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각성 효과도 있다. 오남용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1회 28일분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이를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치웅 변호사는 지난 19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만약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실제 의사로 믿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요청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또한 "바쁜 일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