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박나래의 '주사이모'와 '나 혼자 산다' 제작진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19일 방송된 MBN 시사 프로그램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를 통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를 언급했다.
촬영 일정 중 박나래가 정해진 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갔고, 호텔 방 안에는 약과 함께 '주사이모'가 있었다고.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신원을 묻자 해당 인물은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 나는 의사"라며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고 강하게 반응했다고 전해졌다.
패널로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정말 의사였다면 당당하게 함께 왔다고 했을 텐데, '우연히 만났다'고 한 부분부터 신빙성 떨어진다"며 "제작진 입장에서는 비의료인이 부적절하게 동행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전 매니저의 주장을 종합하면, 박나래 역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메시지를 통해 입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에도 알리지 말라, 이게 알려지면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겁박에 가깝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메시지가 수사상 범죄 단서가 될 수 있어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불법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를 A씨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았으며, 왕진을 받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내부 DB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시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한 '주사 이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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